선물이맘 2018.03.08 01:26

저는 직원(사업주, 시간제강사 포함 )4인 이하의 영세 요리학원 강사입니다.

이곳에서 201610월부터 근무하였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201712월 말에 임신5주를 확인하고 원장님께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4~5개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원장님과 제가 서로 합의 하였고 정확한 날짜 330일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바로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하지 않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제가 해당된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수급을 받고 싶으면 권고사직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니[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조항이 있더라고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또한 원장님께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30일 까지 근로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합의한 것에 대하여 권고사직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고용센터 문의 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4~5개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했고, 정확한 날짜 330일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330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44일까지는 시간제로 근무하라고 하셔서 3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여 근무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세무서 문제도 있고, 그냥 3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지...?

 

두번째 질문은

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인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코드 12번으로 하면 임신 출산 이사 등등의 근로조건이 변경 했을 때 상호 협의가 불가로 인한 퇴사 가 맞는지요?

저 같은 경우 30대초반이라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지만 병원 소견서에[상기 환자는 불임 진단되어 본원에서 인공수정실술 하신 분입니다. 현재 임신 151일이며 자근근종 및 자궁 출현 동반되어 절박유산 진단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 달간 통원 치료 및 절대안정 요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요건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나 아직 임신한지 얼마 안 되어 출산휴가 분할사용 및 근무시간에 대한 단축을 협의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사용할 수 없어 합의점을 못 찾아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임신 15주(중기) 퇴사 전 의사 소견서 증빙, 그리고 임산부로써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불가의 업무로 인한 출산 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이 회사에서 제출하는 내용이 저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혹시임신 초기 출혈로 인한 유산 위험 진단서도 필요한지요?)

또한 이곳은 임신을 하면 퇴사를 하는 관행이 있지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예전 자료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행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요점은 제 경우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퇴사 관행 등 세가지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권고사직과  4대보험 상실신고코드 12번은  회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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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30일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이뤄진 결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재로서 귀하가 3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4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신에 따라 시간외 근로 금지 및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임금 감액 없이)을 활용하여 임신중 근로를 이어갈 수 있으며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규정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임신중 이와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가 되어 태아나 귀하의 건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사용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반드시 사직서등에 사용자의 권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할 준비를 갖춰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가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상황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병휴가를 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등을 수급하는 현황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귀하에 대한 권고사직 처리가 사업장에 불이익을 미치는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귀하에 대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고용조정이 되어 고용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귀하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조항은 시간외 근로 및 근로시간 단축등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강하게 해당 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을 끌고 갈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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