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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an 2018.03.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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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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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해야 퇴사일이 41일이 되어 3월 한달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액과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우선 진정은 개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확인 되면 이에 대해 서는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귀하를 비롯하여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은 90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5일 입사한 경우 414일까지 수습근로기간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내용을 담은 서면을 1부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 내용이 아닌 이상 유지됩니다.

     

    6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7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지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이미 1년 단위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8 11일 입사후 익년 110일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는 11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인 익년 11일에 발생하며 연차사용기간 만료일인 그다음해 11일 이전인 올해 110일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9 수습근로기간중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수습근로기간이라고 연차휴가 발생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결근처리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공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수당에는 별도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비와 근속수당 기본급을 합하여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분에 대해 이를 적용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전화(032-653-7051~2)주신후 방문하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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