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짱 2018.03.08 22:24

2013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8년 4월  22일 퇴사 할 예정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연차를  퇴사  전에 쓸  수  있는지와  안쓰면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급여로  받을 때는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연차 16개 발생하여 12월까지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 퇴사하지 않으면 17개를  쓸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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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6.7.~2014.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6.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6.7.~2015.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6.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6.7.~2016.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6.7.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6.7.~2017.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6.7.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6.7.~2018.4.22.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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