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2018.03.08 23:41

제가 작년에 2월 말에 퇴사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잠시 도와주라 하셔서 일을 도와주다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장님 께서 저에게 3월 1일 부터 일한걸로 서류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고, 지긋 지긋한 그곳에서 저는 2워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원장님이 계속 저한테 "저 퇴직금 못 받는 거 알지?" 이러시길래 "그때 저한테 3워 1일 부터 일한걸로 해주셔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원장님이 오늘 터졌어요. 저에게 입사 신고가 늦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거에요. 이건 그럼 어린이집 책임 아닌가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 정말 남들 일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안 주는데도 많다며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 1년을 채웠고 보험도 꼬박 꼬박 내었는데 퇴직금 받는게 입사 신고와 관계가 있나요?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으니 원비에서 다는 못주고 조금 준다는데...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아동센터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건 원에서 줘야 하는 거고 그렇게 사기를 친다 하는데...너무 화가 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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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서류 혹은 고용보험 취득신고등 서류상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한 시점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의 실제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등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된다면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사서류등을 통해 귀하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주장할 수 있으니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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