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화살표 2018.03.09 07:08

 육아휴직 생각하는 남성 직장인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남성육아휴직 사례가 전혀없습니다.

혹시 신청해서 거절당하거나, 추후 불이익이 걱정인데요.

신청 시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주어야하는 것인지, 원활히 육아휴직을 내는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의 해당 요건이 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사업장 사정상 허가하고 싶은면 주고 안되면 안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금처럼 해당 사업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의 전례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지하여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2018.03.09 938
기타 실업급여 1 2018.03.09 5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34
임금·퇴직금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2018.03.08 683
기타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2018.03.08 129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2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2018.03.08 85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이중지급이 아닌 한도에서 ... 1 2018.03.08 8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8.03.08 245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3.08 487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은 임금 못받을 수 있나요?? 1 2018.03.08 1551
여성 출산휴가 연차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47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2018.03.08 388
근로계약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2018.03.08 3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1 2018.03.08 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08 1787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3.08 57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4
기타 . 1 2018.03.08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