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를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6일 근로 사업장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월~금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통상적으로 위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8*5+4+8)*4.345=22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토요일은 40시간에서 초과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8*5+4*1.5+8)*4.345=234시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를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6일 근로 사업장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월~금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통상적으로 위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8*5+4+8)*4.345=22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토요일은 40시간에서 초과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8*5+4*1.5+8)*4.345=234시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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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속연수 인정여부 1 | 2018.03.09 | 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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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9 | 14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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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89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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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 주휴 8시간을 합해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등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