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큐 2018.03.10 11:33

안녕하세요..

좋합스포츠센터 입니다. 안내 비정규직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일 공휴일 휴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토, 일,공휴일 근무시간 : 06:30~18:30 (12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

  총근로시간 : 11시간에 대한 휴무수당으로 1일(8시간) 연장시간(3시간)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무수당은 : 1일 급여의 1.5배(150%) 연장시간(3시간) 시간당 금액의 1.5배(15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휴일근로의 연장시간을 200%로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 주 5일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1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발생하는 휴일근로인 만큼 11시간의 근로 전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고 1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가산을 적용하여 2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2018.03.10 241
임금·퇴직금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8.03.10 523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0 262
임금·퇴직금 급여(초과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10 412
»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후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8.03.10 1491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4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사인 하랍니다.그것도 하루만에.... 1 2018.03.09 2639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 1 2018.03.09 110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2018.03.09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83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1
산업재해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55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475
기타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2018.03.09 764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640
임금·퇴직금 근속연수 인정여부 1 2018.03.09 811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1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0
해고·징계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9 2340
Board Pagination Prev 1 ...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