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월령x 2018.03.12 10:4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 해당여부(주 40시간제/5일근무:월요일~금요일)

조건1)주5일 만근 시 :

조건2)조퇴 시(4시간 조퇴) 지급여부 :

조건3)주 5일 중 3일 이상 조퇴하였을 시 지급여부 :

조건4)금요일 최종근무 후 퇴사 시 지급여부 :

조건5)금요일 입사 시 해당 주차 주휴수당 지급여부 :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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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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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지므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즉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무급을 가리지 않고 또한 법정약정을 구분하지 않고), 휴가(월차연차생리산전후경조휴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기법 제46),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공민권 행사일예비군민방위훈련 등 근로의 의무가 있거나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서 계산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조건1), 조건 2), 조건 3)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 4)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 생각됩니다. 이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5)의 경우에는 금요일을 입사일로 다음주 목요일까지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금요일에 재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입사일이 속한 금요일의 다음주부터 지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하고주휴일로부터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만큼즉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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