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gogo 2018.03.12 17:21

안녕하세요. 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2월 27일날 구두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오늘까지만 하고싶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어이없고 화를 내셨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였고 대표님이 3월 5일날 퇴직처리를 해줄테니 3월 5일에만 나오라고 하셔서  나머지 날에는 출근을 하지않았고 3월 5일날에만 출근하여 퇴사처리를 다시 확인받았지만 사직의사를 밝힌후 30일을 체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거니 월급에서 50% 감봉하여 줄거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월급날인 3월 10일(토요일)을 지나 12일(이글 작성날) 까지 월급이 안들어온 상태이며 2월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12월, 1월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라고 나와있어서 저는 당연히 납부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노동부 진정은 급여일에 14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지,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와 회사sns로 출퇴근한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 증거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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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퇴사 30일전에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월 급여액의 50%를 감액하기로 정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로계약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한 50%의 월급여액에 대해 체불임금이라 주장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액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등을 공제하여 놓고 이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횡령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보험료 부담분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하여 4대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납되었다면 정확하게 어느정도가 미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근로자 부담분 만큼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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