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불입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해당 근로자의 세금 공제전 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은행 측에 불입하고 있는데 기존 DB형 보다 퇴직금액 액수가 더 큰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한명의 예를 들면
기본급 : 1,403,820원
연장근로 : 20,151원
휴일근로 : 161,204원
월고정상여 : 169,290원
제수당 : 66,580원
고정비과세항목 : 300,000원
출장비 : 75,000원
총 합계액 : 2,196,045원
위에 총 급여합계액을 1/12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월 퇴직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은행 측에서 퇴직시 차감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검토 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①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정보상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월고정상여제수당고정비과세항목을 더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초과근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여액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12개월 분을 개략적으로 정산하여 미리 납부하시고추후 해당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 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이 늘어날 경우 이를 추가 불입하셔야 합니다. 출장비의 경우 출장에 따른 경비를 실비변상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액에서 제외된다 봐야 하지만출장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