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땡 2018.03.13 16:18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무급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tokki 2018.03.13 17:50작성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49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811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63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2018.03.13 6809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3 1879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7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588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28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6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39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68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2018.03.13 610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8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정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 1 2018.03.13 5107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278
해고·징계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원직복귀된 직원의 4대보험 가... 1 2018.03.13 578
임금·퇴직금 인턴&수습 포함 1년 시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8.03.13 36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2018.03.13 14018
Board Pagination Prev 1 ...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