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203 2018.03.13 16:33

1. 현황 : 설립 1년 미만 사업체, 노동조합 없음, 상시근로자 11인

 

- 경영부서1개, 사업부서 3개로 구성

 

2. 경과 : 경영부서에서 11월 1일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자선정(ㅇㅇ은행), 운영방식 (DC) 결정을 확정한 문서를 사장결재 완료.

 

-사장이나 사업부 직원은 퇴직연금등의 지식이 없음

 

- 퇴직연금 도입 가부에 대해 직원들과 사전논의가 없었음

 

- 결재 문서에는 직원선호도 조사와, 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명기하였으나, 직원선호도 조사는 실시 하지 않았으며,

 

- 복수의 사업자에서 자료를 제출 받지 않고, ㅇㅇ은행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계량 평가 실시

 

- 경영부서에서 모 직원에게 ㅇㅇ은행이 1위가 되게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해당 자료를 만들었음을 직원이 인정


 

     

3. 11월 3일 선정된 사업자(ㅇㅇ은행)가 방문하여, 각종 상품과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잠시하고 앞으로 가입하게 될, DC형 에 대해 설명

     

4. 직원들이 ㅇㅇ은행, DC형 등을 선택하거나 바꿀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 사장 및 경영부서에서는, 경영부서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변경이 불가하다고 대답

 


     

5. 00은행 설명 끝나고 수시간 후 1장짜리 서명용지에 직원 서명을 받음

 

- 직원들은 위4에 따라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인지, 서명용지에 서명해야 한다하여 서명

 

- 직원들은 규약 작성 등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노사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

 

- 경영부서는 규약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직원들이 규약작성시 공개, 논의 대상임을 모름), 서명용지 1장만 회람

 


     

6. 해당 서명용지를 규약에 첨부하여 규약신고 완료

 

- 규약 작성 등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 없음. 운영사에서 제공한 규약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며 규약 등 공람 없음.

 


 

 

 

질의1 : 근로자 참여가 배제된 위 퇴직연금 도입이 유효한지 여부

 

- 경영부서의 일방적 도입결정, 일방적 운용사선정, 규약 미공개 등

 

- 제도 도입부터, 규약작성 등 일체 직원들의 참여가 없음, 그럼에도 규약신고시 서명용지가 첨부되었기에 적합한것인가?

  

질의2 : 설립 1년 미만 사업체로서 최초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사합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노사합의 없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행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본문 ‘2. 경과‘ 단계에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3. : 위 5번의 서명용지를, 질의 2의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 운용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규약을 직원들에게 사전 열람, 협의 하지 않은 위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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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과반수가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동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위의 근퇴법 4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실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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