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17년12월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타부서 보직 변경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라고 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퇴직후 2개월시점에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3년경력은 없어지고 입사시점부터 신입직원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7년12월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타부서 보직 변경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라고 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퇴직후 2개월시점에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3년경력은 없어지고 입사시점부터 신입직원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 2018.03.14 | 1666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8.03.14 | 342 | |
임금·퇴직금 |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8.03.13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8.03.13 | 342 | |
근로계약 |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 2018.03.13 | 661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 2018.03.13 | 2608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991 | |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988 |
근로시간 |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 2018.03.13 | 2179 | |
임금·퇴직금 |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 2018.03.13 | 4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 2018.03.13 | 77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 2018.03.13 | 346 | |
임금·퇴직금 |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 2018.03.13 | 143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13 | 963 | |
기타 |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 2018.03.13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 2018.03.13 | 6751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13 | 1855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03.13 | 297 | |
기타 | 관계사 전출 1 | 2018.03.13 | 561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8.03.13 |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