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연봉 2400만원
평일근무시간 8시30분~5시 주6일을 근무한다 (실제근무는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 실제 9시30 ~ 4시, 토요일 1시간근무 / 2017년 1월부터2018.3월현재
일요일근무 추가되면서 1시간 , 7만원 받음. 예) 일요일 4번 *7만원=28만원)
급여대장 상 :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20,기술수당-20,근무수당-10 총 200에 + 당월 일요일수당 +인센티브제도따라 상여금받음(이는 급여대장상 기재안함)
인센티브제 : 교육생이 월 400명~599명이면 20만원, 600명~800명이면 30만원, 800명이상이면 40만원 급여 지급시 줌
대략적인 근로계약서내용입니다.
제가 2018년 4월부터 주5일만 근무를 하기로 근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6일 조건으로 연봉이 2400이며, 주5일로 근무할 경우 토요일 인건비를 뺸다고 합니다.
1. 토요일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여 빼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업주가 우긴다면 제가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는건지요?
3.일요일 수당을 7만원 받았는데 ... 법적으로 7만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적은지 많이 받았던 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