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꽃 2018.03.14 12:45

안녕하세요.

제 급여가 통상임금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1,2개월은 나라지원금160만원+회사40만원해서 100프로 지급받고

3개월째는 회사지급금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일경우)


만약 회사40지급금 40만원을 상호 합의하에 받지 않았을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꼭 40만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나,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 한 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51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4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6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7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67
»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2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10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76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2018.03.14 479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기 1 2018.03.14 782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8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70
해고·징계 육아휴직 1 2018.03.14 124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89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925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