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 2018.03.14 14:12

현재 A회사에 한 부서에서 파견회사 B소속으로 파견직 2년계약하여 1년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무중인 A회사에서 다음달부터 C도급회사로 고용승계 한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한 고용승계인 것 같고, 부서자체가 하청업체 운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파견직은 계약종료 시킬거니, 도급회사 소속 도급직으로 일할지 아니면 관둘것인지 선택해라고 하는데요.


저는 남은 파견계약 기간동안 파견직으로 계속 일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무조건 도급직으로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도급회사) 소속으로 일할 생각은 없는데, 계약해지 되고나면 당장에 이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사측의 파견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파기로 고용해지-  즉,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견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거라 잘 모르겠다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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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아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5.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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