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2017년 04월 25일에 K회사에 S업체 소속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K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월 31일자로 소속 업체를 바꾸었고 저는 1월 4일정도가 되서야 제가 업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S사에서는 1년이 안 되었지만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허나 후에 원치 않게 새로 J사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최초 계약서처럼 2018년 4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