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입니다. 2015년 12월 부터 올해 3월 까지 입사 때 했던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음달 부터는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합니다 .
현재 나이트킵 근무중인데 한달 15`16개 근무에 9시 30분에 8시 30분 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다음달 부터는 무조건 한달 18개 근무에 오후 8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며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변경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건에 동의 하지 않으면 삼교대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제가 삼교대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퇴사를 해야하는거냐고 하니 퇴사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시의 근무조건이 좋아서 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여태까지 사직의 뜻도 없었구요.
병원측에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냐고 하니 사측은 언제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제가 사직하게 되면 그건 개인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개인사정인가요?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진정서를 넣게 되면 제가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