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이가어때서 2018.03.15 10:25

2016년 3월1일 입사하여 2017년 말까지는 주 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월급여로 1,650,000원 받고 있으며  주 5일근무에 1월 토요일 한번 근무, 2월 토요일 두번 근무했고 3월에 현재까지

토요일 한번 근무했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3월에 한번이나 두번 더 해야 됩니다.

그 외 여러 사정으로 못참고 제가 3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 (원래 네번 다 근무하는 거로 근로계약서 주셨으나 제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

근로조건이 채용때나 그동안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속하는건지요?

그리고 근무일수 계산했을때 1월달은 1,650,000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들어가는데

2월은 일수가 작아서 실제 근무일수 계산했을 때 1,650,00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은 2개월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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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지급되나, 자발적 사직이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매주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가 축소돼서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근로조건이 저하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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