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2018.03.15 11:49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여 계산 방법 ( 예 : 12월 급여)

  ▷기본급 : 12월 1일 ~ 12월 31일 근무분  (지급일 : 12월 25일)

  ▷연장.특근 : 11월 16일 ~ 12월 15일 근무분 (지급일 : 12월 25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

  ▷ 급여 지급 금액 기준인지, 실제 근무일 따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0월 급여 (9/16~10/15 연장. 특근비 포함) - 10/25일 지급

11월 급여 (10/16~11/15 연장.특근비 포함) - 11/25일 지급

12월 급여 (11/16~12/15 연장. 특근비 포함) - 12/25일 지급


1.급여일 기준 - 9월 16일 ~ 12월 15일 연장.특근비 포함

2.근무일 기준 -  10월 1일 ~ 12월 31일 연장.특근비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2018년 1월 1일에 퇴사하셨다면(근로제공 없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급된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닏.ㅏ
    만일 2017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9월 30일 1일 임금(월급의 일할계산), 10월1일~10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12월1일에서 12월 30일(월급의 일할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즉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의 사례를 보면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일 1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63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08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0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3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0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38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0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50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0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09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1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1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0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2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2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2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4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7
Board Pagination Prev 1 ...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