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여 계산 방법 ( 예 : 12월 급여)
▷기본급 : 12월 1일 ~ 12월 31일 근무분 (지급일 : 12월 25일)
▷연장.특근 : 11월 16일 ~ 12월 15일 근무분 (지급일 : 12월 25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
▷ 급여 지급 금액 기준인지, 실제 근무일 따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0월 급여 (9/16~10/15 연장. 특근비 포함) - 10/25일 지급
11월 급여 (10/16~11/15 연장.특근비 포함) - 11/25일 지급
12월 급여 (11/16~12/15 연장. 특근비 포함) - 12/25일 지급
1.급여일 기준 - 9월 16일 ~ 12월 15일 연장.특근비 포함
2.근무일 기준 - 10월 1일 ~ 12월 31일 연장.특근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