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꽃지 2018.03.15 15:34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원장님 2명빼고 상시 근무자는 6명이고, 월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무 일수는 주 6일 만근이고요

근무 시간은 10:00~18:00(평일) 10:00~15:00(토) 입니다

점심시간은 평일 1시간 반 이고 토요일은 한시간 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개인병원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근로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있는게 아닌가요?

월차는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근로자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병원 휴무일에 맞춰서 쓰여지는 것 같더라구요...

월차와 연차의 개념은 다른가요? 또한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긴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는 삭제되고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종합병원을 떠나 5인 이상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도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무급이라고 해서 생리휴가를 미지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10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63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08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0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0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0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38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0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50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0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09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1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1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0
»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2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2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40
Board Pagination Prev 1 ...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