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원장님 2명빼고 상시 근무자는 6명이고, 월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무 일수는 주 6일 만근이고요
근무 시간은 10:00~18:00(평일) 10:00~15:00(토) 입니다
점심시간은 평일 1시간 반 이고 토요일은 한시간 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개인병원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근로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있는게 아닌가요?
월차는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근로자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병원 휴무일에 맞춰서 쓰여지는 것 같더라구요...
월차와 연차의 개념은 다른가요? 또한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긴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