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저는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게 2개월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개인적으로 자격이 된다면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불이익이라던지..
저를 법적 기준 이상 초과근무를 시킨데 대하여 회사에 불합리한 작용이 있는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