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N. 2018.03.15 16:53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도 2018년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18년 2월 8일자로 4대보험료를 가입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로 날짜를 수정해달라고 몇번이고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 수정을 안해줍니다. 해주면 회사에 벌금을 가해지나요?

2. 1월 15일 부터 2월 14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월달 건강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료로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 정산을 하면 제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기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된다고 하니 회사에서 그냥 맞게 정산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여쭈어보니 2월 8일에 4대보험료가 가입이 되어서 1월과 2월분은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셨기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정산한 금액 돌려달라고 하니 안돌려 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3.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2월 15일 급여와 3월 15일 급여에서 모두 4대보험 공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1월과 2월을 제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 조회 해보니, 회사에서 납부한 내역이 없고, 회사에서 2월 8일에 가입을 하였기에 3월 15일 기준으로 조회했을때는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 지역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만 부담한 금액만 나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공제를 잘못했을경우 다시 돌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에서는 제대로 정산만 했다고 말씀 하시고 돈을 돌려주지 않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2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뒤늦게 가입하더라도 입사일을 정확히 신고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잘못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은 통합징수이기 때문에 모두 잘못 신고되었을 듯 한데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고용보험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다른 보험도 다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하나, 법령에 의거해서 공제할 수 있는데 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중히 임금공제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시되, 임금공제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공단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OON. 2018.03.23 17:01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와 상의를 잘해서 좋은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876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05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697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46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79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0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3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44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577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09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00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104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0
» 임금·퇴직금 4대 보험료 정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8.03.15 1230
휴일·휴가 월차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8.03.15 933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81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40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