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도 2018년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18년 2월 8일자로 4대보험료를 가입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로 날짜를 수정해달라고 몇번이고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 수정을 안해줍니다. 해주면 회사에 벌금을 가해지나요?
2. 1월 15일 부터 2월 14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월달 건강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료로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 정산을 하면 제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기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된다고 하니 회사에서 그냥 맞게 정산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여쭈어보니 2월 8일에 4대보험료가 가입이 되어서 1월과 2월분은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셨기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정산한 금액 돌려달라고 하니 안돌려 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3.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2월 15일 급여와 3월 15일 급여에서 모두 4대보험 공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1월과 2월을 제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 조회 해보니, 회사에서 납부한 내역이 없고, 회사에서 2월 8일에 가입을 하였기에 3월 15일 기준으로 조회했을때는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 지역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만 부담한 금액만 나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공제를 잘못했을경우 다시 돌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에서는 제대로 정산만 했다고 말씀 하시고 돈을 돌려주지 않네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