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39 2018.03.15 18:57

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입니다.

경비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청소 아줌마가 주 2회 (1일 2시간정도) 와서 청소를 해왔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우리 건물에  전속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집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만일 퇴직금을 준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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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2회, 1일2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당 4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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