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 7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연장근로 12시간 발생시 휴일근로일 경우 8시간은 150% 4시간은 200%로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평일 연장근로를 2시간~3시간정도로 나누어 근로를 하도록 변경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로 월~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10시간 모두 150%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8시간 150% / 2시간 200%를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 68시간에서는 평일연장 12시간 휴일 연장 16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현 52시간에서는 연장근로 12시간 만 되어 있어 8시간 초과분 4시간에 대한 200%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