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22 2018.03.16 10:3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 7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연장근로 12시간 발생시 휴일근로일 경우 8시간은 150% 4시간은 200%로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평일 연장근로를 2시간~3시간정도로 나누어 근로를 하도록 변경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로 월~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10시간 모두 150%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8시간 150%  /  2시간 200%를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 68시간에서는 평일연장 12시간 휴일 연장 16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현 52시간에서는 연장근로 12시간 만 되어 있어 8시간 초과분 4시간에 대한 200%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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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1주가 7일이므로 1주 단위로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단, 휴일까지 이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되었던 판례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중복할증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월~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금요일'에 한해 10시간 모두 150%를 받게되는것이 궁금하신 건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56조를 보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중복할증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일 연장근로로 주40시간이 초과했더라도 평일에 이뤄지는 연장근로는 중복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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