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8일 입사하여 2018년 7월 9일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15일의 연차가 남아 있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6월 18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사용으로 7월 9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내에 아직까지 저와같은 사례가 없다고 하며 쓰겠다면 쓸 수는 있지만 사내 분위기상 힘들지 않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앞에 언급한 계획대로 퇴사를 해도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사측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입사하여 두 달동안 임금을 6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수습시간이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이럴 경우 사측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적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