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림 2018.03.16 13:06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서울에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남편이 제주도 이직 확정이 날 예정인데, 저는 5월말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되면 시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하는데(고향이 제주라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럼 친족부양을 위한 거주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 퇴사 예정일자가 남편이 이직확정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은 불가능 한거죠?

만약 친족부양의 이유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진행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기간이 필요하므로, 남편은 서울에 전입유지한채 저만 일단 시부모님댁으로 전입을 미리해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퇴사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퇴사를 해야 서울집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퇴사전에 전입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할 수 있으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귀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2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6011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58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30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19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하여 1 2018.03.16 582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57
근로계약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2018.03.16 204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과후 연차 사용관련 1 2018.03.16 515
해고·징계 사장의 비인격적 언어와 이력서 제출 관련 포지션 명칭에 대한 트... 1 2018.03.16 269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60
근로계약 실업급여대상 여부 확인 1 2018.03.16 230
»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