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2018.03.19 09:32

전라남도는 유치원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그동안 시간강사처럼 주던 월급을 올해 처음으로 호봉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동안의 경력은 인정해 주어 호봉에는 반영하는데 교육청 나이스등록은 처음이라며 정근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근속년수를 모두 '0'으로 기입해서 정근수당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않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2. 각종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식비를 처음엔 준다고 하더니 다시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인사사항에 모든 교육공무원은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 우린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우린 교육공무원이 아닌가요?  다른 시도의 사항을 보고 처리해 줬다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의 자료를  찾을수는 없나요?  

3.성과급과 맞춤형복지 및 연가보상비도 없는데 작년 나라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건 정당한가요?

4. 이 모든 부당함을 어디에 알려야 구제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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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까지 중앙공기업, 지자체의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못미치는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상급단체등을 통해서 타 광역 교육청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확보하셔서 교섭에 활용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 전환이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가장 유력한 해결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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