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조건에 대해서 찾아 보고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은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가 이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사는 11월 2째주 즘에 하였고, 뒤를 이어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2월 28일까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 사유지만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걸까요?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조건에 대해서 찾아 보고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은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가 이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사는 11월 2째주 즘에 하였고, 뒤를 이어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2월 28일까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 사유지만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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