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asio2 2018.03.20 10:26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의 미갱신 당초 근로계약서 유효한지 여부

 -. 7~8년전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한적있으나, 그이후 연봉이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갱신함.

    이에, 당초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2)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 여부

-. 근속연수와는 상관없이 전직원 주말포함 5일(평일 3일)의 하계휴가제도만 있고, 연월차 제도 없음

3)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타부서이긴 하나 경력,학력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연봉 산정시 여직원에 대해서는 남자직원의 90%의 연봉을 적용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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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인 근로조건 전반을 규정하고 연봉제의 경우는 연봉계약서, 호봉제의 경우는 취업규칙등의 호봉표를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서 호봉표에 따른다고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80%이상 출근할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라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차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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