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wlsrkafo 2018.03.20 11:5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할 때 3월 부터 4월까지 딱 1개월에 맞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조직개편 및 해당업무 축소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사원의 필요성이 없어져

중간에 해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 3월까지 일한 급여는 일할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때 해고 시에 발생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납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사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할 순 있겠지만 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원직복직하더라도 실익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기준에는 부합하더라도 1개월밖에 되지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중도에 해고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7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58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199
»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5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37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89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60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3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5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6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47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006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4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0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