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1년후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1개의 연차와 기존의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합한 26개의 연차를 미사용시 다음해에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1년후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1개의 연차와 기존의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합한 26개의 연차를 미사용시 다음해에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1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6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05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8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998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8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1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1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3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53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3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 2018.03.20 | 612 | |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 2018.03.20 | 3605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0 | 3715 | |
최저임금 |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 2018.03.20 | 616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 2018.03.20 | 1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