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ㅜㅜ 2018.03.21 13:43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자인 A가 2017년에 연차 2일을 사용하여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에 A에게 2018년 연차를 4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속월수-사용일수)

여기에서 문의사항은

1. A에게 2018년 연차를 '2017년 근속월수-사용일수'인 4일이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 근속월수-사용일수'+'2018년 근속월수'인 9일이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2.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018년 12월 31일에 A에게 2019년 연차일수를 어떻게 안내해줘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안내하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와 같이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나, 1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의 내용도 함께 공지하면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15일*6/12=7.5일로 5일을 안내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8년 12월 31일이 아닌 2019년 1월 1일에 총 26개 이상의 휴가를 안내하면 될 것 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설명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41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6
»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05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289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998
해고·징계 채용 취소 2018.03.21 289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29
휴일·휴가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2018.03.21 241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1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43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3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5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31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12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05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15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16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3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891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