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왼 2018.03.21 21:49

고생 많으십니다.

3월16일 퇴사를 하고 퇴직원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원은 이해가 가는데, 퇴직합의서라는 서류는 생소하거니와 안의 내용이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말 뿐이고 특히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회사 기밀 누출에 대한 서약서는 입사 당시에 쓴 상태이며 다시 써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쓰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퇴 직 합 의 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

(금품청산)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갑”은 "을"의 퇴직원 및 퇴직합의서를 접수 후 이를 확인하고 퇴직발령일로부터 익월 20 일

이내 “을”에게 퇴직금 및 기타 정산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한다.

단, “갑”이 “을”에게 퇴직금 및 기타 정산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을이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정리 되었을 때 그 정리사항의 종료시점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퇴직에 따른 제세공과금(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발생시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이를 정

산함에 동의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정산은 급여에서 먼저 정산

하고, 급여발생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서 정산한다.

3. 퇴직 시 입사일로부터 1 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 1 항)

4. “을”로 인하여 발생된 “갑”의 재산손실에 대하여는 퇴사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

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을”은 퇴직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최종 퇴직 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6. 만일 “을”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상담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는 물론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7. “을”은 “갑”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을”의 동의 하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재고용 촉진, 공공기

관 등의 업무협조,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목적에 이용

하기 위하여 “갑”이 준영구적으로 보관 및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20 년 월 일

 “갑” : 

 “을”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퇴직합의서의 내용이 위법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설사 귀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대로 공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5.6.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특정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있더라도 퇴직시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해야하나,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퇴사를 이미 하셨다면 굳이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무단결근등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는 근거를 확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99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38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3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88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10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8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1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48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4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3959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2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88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2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5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0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3
»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290
Board Pagination Prev 1 ...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