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xt06 2018.03.22 06:38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현재 주재원 파견후 약 2년이 지났고, 회사에서는 다음 4월 1일에 귀임 발령을 받기로 해논 상황입니다. 실재 귀임은 5월에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때 저는 귀임 이후 (5월 말)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주재원 파견시 파견지에서 임의로 사직하는 경우 주재 비용의 일체를 개인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실재 퇴직이 귀임 이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사직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할때 고려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1달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12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한 날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응낙했다면 그 사직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취업규칙에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1달가량의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는 퇴사예정일을 명시하시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ixt06 2018.04.20 00:49작성

    답장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희망 퇴직일을 5월 31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1임금지급기인 5월 1일 - 5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 경우는 6월 1일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사직 처리를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노무사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99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38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3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88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12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8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1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48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4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3959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2
»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88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2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5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0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3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290
Board Pagination Prev 1 ...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