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현재 주재원 파견후 약 2년이 지났고, 회사에서는 다음 4월 1일에 귀임 발령을 받기로 해논 상황입니다. 실재 귀임은 5월에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때 저는 귀임 이후 (5월 말)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주재원 파견시 파견지에서 임의로 사직하는 경우 주재 비용의 일체를 개인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실재 퇴직이 귀임 이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사직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할때 고려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1달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