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회사에서 연차가 새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4월 26일 예정일이여서 4월 15일경 출산 휴가를 들어갈려고 하다가 2018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 못하고 들어갈것 같아서
3월달에 4개를 쓰고 나머지 4월달에 15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15일까지 원래 받을수 있는 오프 수가 4개 정도 인데 연차랑 포함해서 19개를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15개만 사용하고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2019년도 연차는 새로 발생이 되는거 맞나요?
제가 육아휴직은 2018년 7월에 들어가서 2019년 4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