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사직, 퇴직일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본사와 계약된 사업장에 도급으로 출퇴근 근무 중입니다.
3월 16일 회사와 사업장간의 계약 일부 수정되는 부분에 관해 이에 따를수 없다 하였고
사장으로 부터 생각해보고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통보 받았고 본인은 알았다며 수긍 했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구두건 서면이건 서로 오간게 없습니다.
3월 22일 출근날 저와 같은 소속의 관리지가 제 후임자로 온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있었고
차주 출근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사장으로부터 면접 보란 지시 외 받은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이 구두로 기존 계약 수정하여 연장 되었었습니다.
위 경우 계약 해지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권고 사직?
어짜피 나가야 된다면 대략 1주일 내로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럼 퇴직금은 보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