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일부 및 연차수당일부,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어 퇴직후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회사에는 현재 우편으로 출석요구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회사에서 안주고 버틸경우 지급이 무기한 연기가 될수 있다더라구요.
말로만 준다 준다 하고 버티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구요.
400만원 넘게 체불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없는가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
(현재 회사는 운영난은 아니고 오히려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