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과중한 연장근로로 인한 만성피로 합병증으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회사에서 노력하고 있어 일부 해소되고 있으나
일의 특성상 연장근로 다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10월부터 현재까지 11,12,1월의 근태기록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17.11월 : 근무일수(평일22일, 주말0일) / 총근로시간(점심시간제외 259.44시간) / 저녁시간(20.73시간) / 휴일(0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54.25시간)
17.12월 : 근무일수(평일17일, 주말2일) / 총근로시간(점심시간제외 214.11시간) / 저녁시간(16.26시간) / 휴일(20.08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52.28시간)
18.01월 : 근무일수(평일22일, 주말2일) / 총근로시간(점심시간제외 273.41시간) / 저녁시간(18.73시간) / 휴일(17.2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53.97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산정 = [(월 총근로시간-월 총저녁시간-월 휴일근로시간)/근무일수]*5일
문의1. 이러한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2. 근로시간 산정시 저녁시간의 별도내규가 없다면 1시간으로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문의3. 자발적 퇴사시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이라 기록해도 될까요?(회사측에서의 반발예상)
문의4. 현재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개선하고 있으나, 만성피로에 의한 건강악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문의5. 실업급여 수급신청으로 인해서 회사의 불이익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