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ddyd14 2018.03.22 15:39

주간연속 2교대 임금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부 06:50 ~ 15:30분  2부 15:30분 ~24시10분 근무시간 입니다.

8시간 근무형태인데 2부 근무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 산정방법 여쭈어 봅니다.

주5일 근무이며 주휴수당 포함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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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22:00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등을 확인해야 연장근로가 나올듯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2시간10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나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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