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k 2018.03.23 10:51

정직원으로 a회사 입사후 a회사가 회사설립기간이라 다른회사c에서 급여와 4대보험을 받고 a회사 일을 5개월정도 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저가 마음대로 퇴사 했다는 거였고 국민연금 또한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일하던중 우편으로 국민연금신고를 받고 퇴직된걸 확인하고 a회사에 물어보니 몰랐고 c 회사에서 실수로 퇴직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처리해준다고 말을 듣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또 안대있고 이런식으로 3일간 요청하고 확인한 결과 4대보험에 가입됬고 마지막달 보험료를 c회사에서 안냈더라고요.


사실 c회사의 연구소 설립에 인원이 부족하여 a회사가 저를 빌려준 사실을 알았고 저는 회사 설립목적이 아닌 이유를 저에게 감추고 저를 속인 a회사를 신뢰할수 없고 그만두기로 결심후 퇴사한다고 말했고 a회사는 인수인계 기간등을 애기했지만 전 거절했고 a회사가 쌍욕을 했고 급여를 못받은 상태 및 4보험 가입은 됬지만 cc회사가 마지막달 보험료를 안낸 상태입이고 4대보험에서 퇴사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회사는 급여 나갔고 저에게 아무피해 안준다고 했지만

a회사와 c회사가 저의 구직가지고 장난친 상황으로 받게 안보이고 괘씸합니다.


문자로a회사에게 급여달라고 보냈지만 답장도 안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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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편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귀하를 채용한 A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C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수도 있으므로 임금체불진정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하시되, A, C회사 모두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 및 실근로시간 등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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