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이 2018.03.23 14:19

근무한지 6년차 되었구요..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들어왔습니다.

품질담당하는 여직원이 1/31 일 자로 퇴사후, 제가  2월 부터 품질업무까지 겸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두가지 일을 하다보니 실수도 종종하게 되는데요,,

앗싸리 둘다 할수있는 여직원을 다시 뽑던가 월급을 10% 인상을 해주던가..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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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document_srl=40284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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