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계약직이지만,
상사의 지휘 및 감독받고 일 끝난뒤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복장 규제부터 카톡 프로필 사진 등등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상사 마음대로이며, 근무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위촉 계약서 작성 후 갑-을 둘다 1부씩 가져야하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처음엔 연봉 2200-2400이다 했다가 1600-1800이다, 몇개월간은 기본급여 70이다 나머지는 인센티브다.
그 뒤엔 100% 인센티브다 이야기하면서 말이 항상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차/월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고,
3일간 신입 교육에 대한 수당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업무도 고객상담-고객응대라고만 설명을 해줬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에게 이벤트 당첨됐다와서 스킨케어 받아라는 식의 (실제로는 추첨도 하지않음) 전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화 요금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고,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일.
전혀 설명 듣지 못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17일 이상 일해야만, 월급을 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있는 거고,
제가 그걸 다 채우지 못했다면 최저 임금 급여 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