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미화원로 근무하시는 어머니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초 다른업체와 재계약하게되어 전업체와는 계약만료된 상태로 전업체로부터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업체와 계약시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으로 담당자와 확인되어, 전업체 담당자에게 퇴직금관련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하니 여러번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학교 행정실 담당자분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바로 통화연결이되어 전업체담당자와 학교담당자분과 통화결과 방학기간 빼고 10개월만 했는데 무슨 퇴직금을 달라고하냐고하는 답변을 받았다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1년이며, 채용당시 구두상 퇴직금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무시간은 07시~오후3시까지이며 방학기간-여름방학1개월, 겨울방학 1개월 동안 급여는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로 쉬는날이 많아 총근무일수가 부족하니 방학기간중 무급으로 주1회이상 근무해주실것을 요구하셔서 학교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출근하셨다고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요구할수 없는것인지요? 퇴직금 지급이 되든 안되든 소속된업체 직원에서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학교담당자가 전화을거니 바로 받는 전업체담당자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