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업무를 용역을 주고있으며 2016년에 계약시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을 용역회사에서 청구서류가 오면 확인하고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말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제는 퇴직충당금을 저희가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할려고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동은 적립된 퇴직금은 저희쪽으로 이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분부터 저희가 적립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청소업무를 용역을 주고있으며 2016년에 계약시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을 용역회사에서 청구서류가 오면 확인하고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말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제는 퇴직충당금을 저희가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할려고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동은 적립된 퇴직금은 저희쪽으로 이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분부터 저희가 적립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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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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