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현장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당초 주관사인 A에 입사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도급사인 B로 입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사와 "B"사 모두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실수령액으로 370만원 급여 받는걸로 이야기하고 내려왔는데 월급통장엔 350만원 만 입금하고 나머지 20만원은 현장 소장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것과 월급을 나누워 받은 것은 문제가 없는 지 우선 알고싶구요.
두번째는 제가 구두로 1월 22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금일인 3월26일까지 퇴사처리를 안하고 무조건 5월까지 다니라고 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회사의 방해,사직서 처리 지연, 급여미지급 등) 퇴사 할수 있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회사 급여일은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