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양 2018.03.26 20:25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2014년4월 15일에 입사하여

2015년 6월11일날 퇴사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닐때 원장님이 기독교분이셔서 (저는 무교)

아침마다 예배를 들이기 일쑤였고

기독교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월급을 올려주지 않느다고 하여 기독교 등록금 30?35?정도 내고  다니다가

원장님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같이일하는 언니랑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했고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줘야한다며" 뭐라하셔서

저희는 고용보험센터에 접수를 하여 이리저리 싸우다가 병원실장님이랑

고용보험 아저씨와 4명이서 합의를 하고 퇴직금과 연차 12번중에 11번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2018.03.26 

3년이 되어서 그쪽 병원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근데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쓸때 그런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퇴사 할때 고용보험센터에서도 그런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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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임금안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해도 무효가 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하게 사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2007.11.22)에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1)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 명확 2) 근로자의 별도 요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이라면 퇴직금조로 받은 금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가 문제됩니다.

     귀하의 당시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나,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띄고, 혹은 약정에 동의한바 없다면 분할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볼수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기도 하고,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 2007다90760, 2010-05-20)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 2008다9150, 2010-05-2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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