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꼽무술 2018.03.27 08:03

안녕하세요? 2018년3월 이번에 이직하게돼어 3조 3교대라는 시스템을 처음접해보게 돼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입사때 사장님이 주말 토 일 과 빨간날 특근수당이 있고 야간작업시 야간수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 발생되고요 토요일은 무급이라 하십니다. 저는 3월1일(삼일절) 부터 3월 31일까지 결근없이 하루도 쉬지않고 31일모두 근무하게돼고요~~~ (3조3교대특징상휴무가없어요ㅠㅠ) 저는 5일근무후6일째에교대넘어가는 방식으로 오전반(06시~14시) 야간반(22시~06시) 오후반(14시~22시)순으로바뀝니다... 저는 3월1일~3월5일까지(3월1일은 삼일절,3월3일은 토요일특근 과 4일은 일요일특근)오후반,   3월6일~3월10일까지(3월10일은 토요일특근)는 오전반,   3월11일~3월15일까지(3월11일은 일요일특근) 야간반,  3월16일~ 3월20까지는(3월17일은 토요일특근 3월18일은 일요일)오후반,  3월21~3월25일까지는(3월24일은 토요일특근 3월25일은 일요일특근)오전반,  3월26~3월31까지는(3월31일은 토요일특근)야간반,  입니다  일단 머리아파서 도저히 계산법및 이번달총급여를 모르겠습니다 계산식과 총급여액좀 알려주세요 ㅠㅠ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이런문의 드려서말입니다 제가 알아듣기십게 잘 풀어 주시어서 다음에는 제가 계산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시고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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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24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1년의 총급여를 계산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형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황은 상태적인 연장근로 초과등의 위법사항이 있지만, 일단은 실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보겠습니다.
    1)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없다면 오전반 8시간*5일, 오후반 8시간*5일, 야간반 8시간*5일으로 이루어지므로 120시간*365/15(교대주기)/12=243.3시간
    2) 주휴시간= 35시간
    3) 연장근로가산수당=주16시간*4.34주*0.5=34.72
    4) 야간근로가산수당=40시간*365/15/12*0.5=40.5
    5)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365/7/12*0.5=17.3
    총 370.9시간이 도출됩니다. 이에 최저임금이나 귀하의 시급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급여가 나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존재하지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3조3교대의 경우 1주 6일 가동형태와 1주 7일 가동형태가 있으나 이 경우라도 주당 1일, 혹은 2일의 비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깐빈 2018.11.05 20:02작성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검색하다 글 남깁니다.

    5일차 아침 근무(오전) 마치고 다음날 야간 근무 들어가겠네요.이때가 유일하게 시간이 조금 있고요

    야간 근무 5일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마치면,5~6시간(출,퇴근시간 빼고) 쉬었다가 오후 근무 들어가네요.

    오후 근무 5일차 마치면 당연 다음날 아침 근무 들어가고....보통 교대 시점 전 후로 1일 정도 휴무(나머지 2개조에서 맞교대)를 

    가지나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상당히 피곤한 근무 방식입니다

    아침 근무 후 다음날 야간 들어갈 때 이 때를 사용자들은 휴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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