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무직으로 있는 법인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가 타법인 이동을 요구하였지만,
제 직무와 맞지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부서 이동을 약속하였으나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폐업으로 인해 권고 이동시,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를 가라고 하여 퇴사하면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제가 사무직으로 있는 법인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가 타법인 이동을 요구하였지만,
제 직무와 맞지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부서 이동을 약속하였으나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폐업으로 인해 권고 이동시,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를 가라고 하여 퇴사하면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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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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