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 퇴사할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그만둘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회사가 4대보험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서류상에 있는 대표와 다르십니다.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서라도 책임을지고 퇴직금과 마지막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각서를 써서 주겠다고 합니다.
2달안에 지급을 못할시 이자 %로 더 지급도 하겠다 이런식으로요..근데 이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연락이 안되거나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면 돈을 못받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노동청에 첨부하여 신고를 해도 될까요..
통장압류가 들어가 있는상태인데도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